라벨이 확정일자 받는법인 게시물 표시

[딱부동산노트 25호] 보증금 증액 재계약, 기존 계약서 찢지 마세요! 확정일자 순위 지키는 법 (2026 실무)

이미지
"소장님, 집주인이 보증금을 5천만 원 올려달라는데... 그냥 계약서 새로 쓰고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 거죠? 혹시 제 순위가 뒤로 밀리는 건 아니겠죠?" 재계약 시즌이 오면 이런 문의가 쏟아집니다. 맞습니다. 증액 재계약은 신규 계약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존에 지켜온 내 우선순위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대출 규제가 심한 시기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딱 소장 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계약서 새로 쓰고 기존 계약서를 찢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정말 '돈 버리는' 행위입니다. 오늘은 2026년 현재 강화된 임대차 실무를 바탕으로 소중한 내 증액 보증금을 '0순위'로 지키는 법 을 '딱' 정리해 드립니다. 1. 기존 계약서는 내 보증금의 '뿌리'입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새 계약서 썼으니 옛날 건 필요 없겠지?" 하고 버리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기존 계약서에 찍힌 확정일자는 **'기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해주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 딱 소장의 실무 경고: 만약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새 계약서로만 갈아타면, 내 우선순위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즉, 내가 살고 있는 2년 사이에 집주인이 몰래 받은 근저당보다 내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 계약서와 새 계약서는 반드시 클립으로 하나로 묶어 보관하셔야 합니다. 2. 계약서 쓰기 5분 전, 등본을 다시 뽑으세요 2년 전 계약할 때 깨끗했으니 지금도 깨끗하겠지? 이런 안일함이 사고를 부릅니다. 증액 계약서에 도장 찍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그사이에 들어온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