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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부동산노트 30호]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12가지: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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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 선순위 권리, 미납세금, 전입신고 가능 여부,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집을 고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보증금을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계약 전부터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단계까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사고는 어느 한순간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 권리분석을 놓쳤을 때, 잔금일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지 않았을 때,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늦게 처리했을 때, 만기 전 통보를 증거로 남기지 않았을 때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정리하는 12가지 흐름 계약 전 집의 기본 위험 확인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 확인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 확인 건축물대장과 위반건축물 확인 미납국세와 지방세 확인 전입신고 가능 여부 확인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이해 보증금 증액 재계약 주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확인 만기 전 계약 종료 통보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진행 시 배당요구와 최우선변제권 확인 1. 계약 전, 집의 위험을 먼저 걸러야 합니다 전세 계약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위험은 계약 전 단계에서 이미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값에 비해 전세보증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임대인이 최근에 집을 매수했거나, 주변 시세보다 조건이 지나치게 좋다면 먼저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은 아파트보다 시세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매물 가격만 보지 말고 최근 실거래가, 인근 유사 매물, 선순위 권리, 보증보험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

[딱부동산노트 24호] 등기부등본 보는 법 완벽 가이드: 표제부·갑구·을구 정밀 분석으로 깡통전세 예방하는 1분 실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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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칭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법적 신분증이자 권리 관계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수많은 임차인이 복잡한 등기부의 구조 때문에 정밀한 권리 분석을 놓치고, 결국 깡통전세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등기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부동산의 이력은 등기부에 정직하게 기록되지만, 이를 해석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의 기술적 구조를 낱낱이 파헤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확인해야 할 실무적 체크포인트를 2,500자 이상의 밀도 있는 정보로 정리해 드립니다. 부동산 법률은 아는 만큼 내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1. 표제부: 부동산의 신분 확인과 대항력 확보를 위한 기본 조건 등기부등본의 첫 장인 '표제부'는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표시합니다. 많은 이들이 주소와 면적만 확인하고 넘어가지만, 실무에서 표제부의 불일치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의 법적 효력을 원천 무효화하는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집니다. 다가구주택이나 빌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호수와 실제 현관문에 부착된 호수, 그리고 등기부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와 실제 거주 주택의 주소가 100%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대항력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아, 우선변제권 행사 시 배당에서 제외되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또한 표제부에 기재된 면적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을 대조하는 작업은 필수입니다. • 주소 일치 여부: 건물 외벽이나 현관문 호수만 믿지 말고, 반드시 등기부상 호수와 대조하십시오. • 면적과 구조의 검증: 등기부의 전용면적과 실제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상이할 경우, 이는 불법 증축이나 위반건축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목과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