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부동산 노트] 천안아산 미분양 분양권, 주택수 제외될까? 아산 한성필하우스 상담 사례로 본 취득세 기준
천안아산 미분양 분양권은 “주택수 미포함” 문구보다 준공 후 미분양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 상담을 하다 보면 손님들이 홍보문자 하나를 들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수 미포함”, “취득세 50% 감면”, “미분양이라 세금 부담이 적다”는 식의 문구입니다. 문장만 보면 꽤 매력적입니다. 특히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더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문구를 보면 바로 계약 이야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그 물건이 준공 전 분양권 인지, 아니면 준공 후에도 남아 있던 미분양 아파트 인지부터 나눠 봅니다. 분양 현장에서는 둘 다 넓게 “미분양”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취득세에서는 이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도 실제 중개 상담 때문입니다. 아산 월천지구 한성필하우스, 즉 배방 필하우스 리버시티 분양권을 매도하고 싶다는 상담이 있었는데, 상담자는 계약 당시 “미분양이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매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까지 실행한 뒤 취득세 문제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택수 포함 가능성과 중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하자면, 분양권 계약에서 세금 혜택을 홍보문구만 믿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분양사무실 설명이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세금은 홍보 문구가 아니라 계약 시점, 사용승인 여부, 취득 방식, 기존 보유 주택 수, 조례 적용 여부 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딱소장 현장 메모 저는 분양권 상담에서 “주택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