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부동산노트 10호] 임차권등기 후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보증금 회수까지 실제로 겪는 변수와 딱 소장의 조언
안녕하세요, 딱 소장 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소장님, 임차권등기까지 마쳤는데도 주인은 연락 두절이고 배 째라고 하네요. 이제 어쩌죠?"라고 묻는 그분들의 눈을 보면 저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전 글에서 제가 [딱부동산노트 9호]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에 대해 아주 자세히 다뤄드렸죠.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 딱 그어놓으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여전히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이제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내 돈을 찾기 위한 마지막 몽둥이, '부동산 강제경매' 라는 실무 카드를 꺼내야 할 때입니다. ⚠️ 딱 소장의 직설: 경매는 '기다림'의 지옥입니다 경매만 신청하면 돈이 바로 나올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경매 개시부터 내 손에 배당금이 들어오기까지 짧아야 6개월, 길면 1년 반도 넘게 걸립니다. 이 시간을 견딜 체력과 멘탈이 없으면 시작부터 지치게 됩니다. 단순히 '신청 방법'만 알 게 아니라, 그 긴 시간 동안 발생할 변수들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1. 경매 신청 전, 당신은 '칼'을 쥐었습니까? 임차권등기만 되어 있다고 경매 신청이 되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 "이 집 팔아서 내 돈 돌려주세요"라고 말하려면 '집행권원' 이라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보통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이 그 무기가 되죠. 제가 실무에서 안타까웠던 건, 소송 기간만 6개월을 허비하고 뒤늦게 경매를 준비하는 분들입니다. 보증금 못 받을 조짐이 보이면 임대차 계약 필수 특약 을 근거로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소송부터 발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2. "내 집 보러 누가 온다굽쇼?" (경매 진행의 현실)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에서 집행관이 오고 감정평가사가 옵니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