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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부동산노트 21호] 건축물대장 확인법|위반건축물 표시가 임대차 계약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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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등기부등본은 꼼꼼히 확인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등기부등본보다 건축물대장 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이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라면,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용도, 구조, 면적,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특히 전세, 월세,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는 건축물대장을 단순한 첨부서류처럼 넘기면 안 됩니다.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거나 실제 사용 용도와 공부상 용도가 다르면 대출, 보증보험, 영업허가, 세금, 추후 매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중개 현장에서 겪었던 사례를 포함해, 건축물대장을 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실제 중개 현장에서 겪은 PC방 영업허가 지연 사례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주의할 점 방 쪼개기와 총괄표제부 확인 방법 계약 전 건축물대장 체크리스트 1. 건축물대장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위반건축물 표시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입니다. 건물 일부가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되었거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었거나, 주차장·옥상·베란다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위반건축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고 해서 모든 계약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목적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임대차라면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 심사, 추후 매도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상가라면 영업신고나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먼저 확인할 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