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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부동산노트 54호] 토지 형질변경 실무: 성토·절토·정지(整地)와 개발행위허가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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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임야나 움푹 패인 논은 그대로 두면 제값을 받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흙부터 채우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토지 실무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여기 흙만 좀 메우면 괜찮아집니다”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한마디 때문에 행정처분, 민원, 공사 중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바로 형질변경 때문입니다. 지난 [딱부동산노트 53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 에서 임야 개발의 비용 구조를 봤다면, 이번 54호에서는 성토·절토·정지 가 실제로 무엇이고, 개발행위허가 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땅값을 올리려다 오히려 리스크를 키우는 지점은 어디인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이 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 형질변경은 어떤 작업을 말하는가 - 성토·절토·정지는 어떻게 다르게 봐야 하는가 - 개발행위허가와 연결되는 실무 포인트는 무엇인가 - 반입토, 배수, 인접지 민원에서 왜 사고가 나는가 1. 형질변경이란 무엇인가요? → 흙을 깎고, 쌓고, 다듬어 토지의 물리적 상태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형질변경은 쉽게 말해 땅의 형태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경사진 땅을 깎아 평탄하게 만들거나, 낮은 땅에 흙을 채워 높이를 맞추고, 이후 건축이나 사용에 적합하도록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토지 가치가 달라지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실제로 활용 가능한 상태로 정리되면 매수자 입장에서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형질변경 주요 작업 절토: 높은 지형이나 경사면을 깎아 높이를 낮추는 작업 성토: 낮은 땅이나 물 고이는 땅에 흙을 채워 높이를 올리는 작업 정지: 깎거나 쌓은 흙을 평평하게 고르고 다지는 작업 포장: 최종적으로 사용 목적에 맞게 면을 ...

[딱부동산노트 46호] 지목변경으로 땅값 올리는 법: 절차·비용·수익구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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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땅인데 왜 어떤 땅은 비싸고, 어떤 땅은 그대로일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지목변경이 가능한 땅인지 , 그리고 그 변경이 실제로 완료될 수 있는지에 따라 땅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같은 위치의 토지라도 지목이 전(밭)·답·임야에 머무르면 활용도가 제한되고, 대(대지)·장(공장용지)·창(창고용지)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지는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 [딱부동산노트 45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독소 조항 해독법] 에서 리스크를 걸러냈다면, 오늘은 그다음 단계인 지목변경 절차, 비용, 수익구조 를 실무 기준으로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지목변경은 '신청'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에 가서 지목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지목변경은 단순한 명칭 수정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관계 법령에 따른 목적사업이 먼저 완료되고, 그 결과에 맞춰 지목이 따라오는 구조 입니다. 즉, 지목변경은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건축허가·준공 등의 과정을 거친 뒤에야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순서 용도지역·규제 확인 먼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토지대장으로 공장·창고·주택이 가능한 땅인지 확인합니다. 허가 가능성 검토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지자체와 협의합니다. 형질변경 및 목적사업 진행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실제 공사를 진행해 토지의 상태를 바꿉니다. 준공 또는 사용승인 관계 법령에 따른 준공서류나 사용승인, 공사 완료 증빙을 갖춥니다. ...

[딱부동산노트 45호] 계획관리지역인데 공장 허가가 안 나는 이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독소조항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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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이 계획관리인데 왜 공장 허가가 안 나오나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하단에 적힌 각종 규제 문구에 있습니다. 지난 [딱부동산노트 44호: 용도지역 확인법] 에서 땅의 기본 성격을 읽는 법을 봤다면, 오늘은 그 가치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독소 조항(비오톱,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을 어떻게 해독해야 하는지 실무 중심으로 '딱' 정리해 드립니다. 1. 개발을 가로막는 '공포의 단어' 3대장 ① 비오톱(Biotope) 1등급: 땅의 생태등급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비오톱은 생물 서식 환경과 생태적 보전가치를 평가한 개념입니다. 특히 서울시처럼 도시생태현황도를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비오톱 유형평가와 개별비오톱평가 결과 가 개발행위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해도 생태 보전 필요성이 높게 평가된 토지는 실제 개발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②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 공장·제조업 검토 시 가장 먼저 걸러야 할 문구 이 문구는 상수원 보호나 수질 보전을 위해 일정한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 하는 구역과 연결됩니다. 공장, 제조업소, 일부 창고형 시설을 검토할 때는 이 문구 하나로 업종 가능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 전에 건축과와 환경 관련 부서에 함께 문의하지 않으면, 계약 후 업종 제한 때문에 사업계획이 막히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③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자체 허가만 보면 안 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걸린 토지는 보통 지자체 인허가와 별도로 군 협의 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높이 제한, 조명, 토지형질변경, 특정 시설 설치 등이 문제 될 수 있고,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