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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부동산노트 5호] 묵시적 갱신 중도퇴거 보증금 반환 시점과 법정 지연이자 계산방법 및 동시이행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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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거를 통보했다면, 보증금 반환 시점과 지연이자 발생일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과 상가 임대차 실무의 핵심을 '딱' 짚어드리는 딱부동산 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로 이어진 상황에서 임차인이 갑작스러운 이사나 중도퇴거를 통보하면, 현장에서는 대개 두 가지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정말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집주인이 돈을 늦게 주면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입니다.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돈이 없다고 말하고, 임차인은 새 집 잔금을 치러야 하니 마음이 급해집니다. 오늘은 묵시적 갱신 중도퇴거 상황에서 법적 계약 종료일, 보증금 반환 시점, 지연이자 발생일, 실제 계산 방법 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이 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 묵시적 갱신 중도퇴거 시 계약 종료일 계산 방법 - 해지 통고 도달일과 3개월 경과 규정의 의미 -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 민법상 연 5% 지연이자 계산 예시 - 주택과 상가에서 달라지는 반환·원상복구 분쟁 포인트 1. 지연이자보다 먼저 계약 종료일을 확정해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 중 해지 통보는 ‘말한 날’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을 계산해야 합니다. 보증금 지연이자를 따지기 전에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할 것은 법적인 계약 종료일 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날 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