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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부동산노트 5호] 묵시적 갱신 후 보증금 반환 시점과 지연이자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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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중도퇴거를 통보하면 많은 임차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3개월 지나야 보증금 돌려받나요?”  “늦게 주면 이자 받을 수 있나요?” 오늘 [딱부동산] 에서 보증금 반환 시점과 지연이자 계산 방법을 실무 구조로 딱 정리해 드립니다. 1. 계약 종료 시점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택과 상가 모두 묵시적 갱신 중 해지 통보 시점은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 공통 구조: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 해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아직 없습니다. 2. 보증금 반환 시점과 이자 발생일 해지 통고 도달 → 3개월 경과 → 계약 종료 👉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임대인의 반환 의무 발생 [실제 사례 날짜 계산] 5월 10일: 해지 통고 발송 5월 11일: 임대인 도달 (확인) 8월 11일: 3개월 경과 (계약 종료) 8월 12일: 이때부터 보증금 미지급 시 지연이자 발생 가능 3. 실제 지연이자 계산 예시 보증금을 늦게 주면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민법상 이율 5%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 공식] 보증금 × 연이율(5%) × (지연일수 ÷ 365) [실제 적용 예시] - 보증금: 1억 원 - 지연 기간: 30일 (계약 종료 후 30일 뒤 반환 시) - 계산: 100,000,000원 × 0.05 × (30 / 365) = 약 410,958원 ※ 지연이자는 생각보다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4.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