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부동산노트 15호]"보일러는 주인, 전등은 세입자?" 임대인 vs 임차인 수리비 분쟁 해결 기준
안녕하세요! 부동산 실무를 '딱' 짚어드리는 딱부동산 입니다. 임대차 계약 후 평화롭게 살다 보면 꼭 문제가 터집니다. 한겨울에 보일러가 멈추거나, 갑자기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기도 하죠. 이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 누가 고쳐야 하지?"**입니다. 서로 미루다 보면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십상인 수리비 문제! 오늘 [딱부동산]이 민법 제623조 와 대법원 판례 를 기준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드립니다. 1.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하는 경우 (큰 수리)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기본적인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 는 집주인 몫입니다. ✔ 대상: 보일러 교체, 벽면 균열, 누수, 지붕 파손, 싱크대 파손(노후), 전기시설 노후화 등 ✔ 기준: 세입자의 과실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낡았거나 구조적인 문제인 경우 2. 임차인이 직접 수리해야 하는 경우 (소모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 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대상: 전등(전구) 교체, 문고리, 수도꼭지 부속품, 방충망 훼손(임차인 사용 시 발생) 등 ✔ 기준: 통상적인 소모품이거나 임차인의 부주의로 파손된 경우 3. 분쟁을 예방하는 딱 소장의 팁 ① 사진과 동영상 기록: 입주 당일 하자는 무조건 찍어서 중개사와 주인에게 보내두세요. ② 수리 전 사전 협의: 주인 허락 없이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반드시 '수리 전 업체 견적서'를 보내 공유하세요. ③ 특약 활용: "소모품 비용은 O만 원 이내에서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식의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