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부동산노트 13호] 신탁등기 부동산 전세 계약 위험성과 신탁원부 발급 확인법 및 수탁자 사전동의서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표시되어 있다면, 일반 집주인과의 계약처럼 쉽게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개 현장에서 리스크 요인을 매섭게 식별하여 임차인의 자산을 지켜드리는 딱부동산 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입주할 집을 알아보다 보면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자란에 집주인 개인 이름 대신 OO자산신탁 , XX국제자산신탁 과 같은 신탁회사 명칭이 적힌 매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위탁자, 즉 원래 집주인은 “건축 자금 때문에 명의만 신탁회사에 맡겨둔 것뿐이다”, “실제 관리는 내가 하니 나와 계약하면 된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일반 임대차계약과 다르게 봐야 합니다. 신탁회사 동의 없이 계약하면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보증보험 가입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이 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 신탁등기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누구인가 - 위탁자와 계약하면 왜 위험할 수 있는가 - 신탁원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 신탁회사 동의서와 보증금 입금계좌 확인 방법 - 잔금일 신탁 말소 조건을 어떻게 특약으로 정리해야 하는가 🚨 신탁등기 매물 계약 전 핵심 주의사항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라면 위탁자 개인의 말만 믿고 계약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신탁회사 또는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보증금은 어느 계좌로 입금해야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신탁등기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라면, 대외적으로는 신탁회사가 소유권자입니다. 신탁등기 매물을 이해하려면 먼저 위탁자 와 수탁자 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