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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부동산노트 18호] 대항력 발생 0시의 함정과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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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입신고 했는데, 왜 제 순위가 밀리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보증금을 '딱'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고민하는 딱부동산 입니다. 😊 이사 당일, 잔금을 치르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뭔가요? 아마 백이면 백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를 받으러 가실 겁니다. "이제 내 보증금은 국가가 지켜주겠지!" 하고 안심하며 짜장면 한 그릇 하시는 게 국룰이죠. 그런데 사장님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신고한 그 '당일'에는 내 보증금이 무방비 상태라는 사실 ,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한폭탄, '다음 날 0시' 의 진실에 대해 실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오늘 신고해도 효력은 내일부터?" 0시의 법칙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를 보면 아주 무서운 문구가 나옵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되어 있죠. 법률적으로는 '익일 0시' 를 의미합니다. 반면, 은행에서 받는 근저당권(담보대출) 설정은 등기소에 서류를 접수한 그 '당일' 즉시 효력이 발생 합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악덕 임대인이 잔금을 받은 날 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해 버리면, 내 전입신고는 다음 날 0시에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대출 없는 거 확인하고 들어왔는데?"라고 울부짖어도 법적으로는 대출이 1순위, 내 보증금이 2순위가 되는 비극이 벌어지는 것이죠. 2.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미묘한 차이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확정일자는 받는 즉시 순위가 확정되는 것 아니냐고 묻곤 하시죠. 확정일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