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부동산노트 49호] 도로사용승낙서와 구거점용허가|허가받고도 공사차량이 막힌 실제 사례
"도로사용승낙서도 받았고, 구거점용허가도 받았는데 공사차량이 못 들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지 계약과 개발 현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진입로 입니다. 지적도상 길이 있어 보이고, 도로사용승낙서도 받았고, 구거점용허가까지 받았다면 대부분은 이제 공사를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서류상 권리와 현장 통행이 항상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난 [딱부동산노트 48호: 도로의 기초] 에서 도로 폭과 건축허가의 관계를 정리했다면, 이번 글에서는 도로사용승낙서 , 구거점용허가 ,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행 방해 리스크 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 구거점용허가를 받을 때 관리주체와 배수 기능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진입로 지주와 실제 경작자가 다를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공사차량 통행 방해를 미리 막는 실무 체크리스트 맹지와 진입로 협상에서 중개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 1. 도로사용승낙서, 도장만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진입로가 개인 소유의 땅이라면 건축허가나 개발행위를 진행할 때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작성하는 서류가 흔히 말하는 도로사용승낙서 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단순히 “사용을 승낙한다”는 문장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가, 어떤 토지를, 어느 폭으로, 어떤 목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건축허가용인지, 공사차량 진출입까지 포함하는지, 이후 영업용 차량 통행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분쟁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도로사용승낙서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