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부동산노트 39호] 포괄양수도 실패 사례 | 부가세 다시 나오는 3가지 경우
안녕하세요. 부동산 실무의 핵심을 '딱' 짚어드리는 딱부동산 입니다. 포괄양수도로 계약했는데, 왜 부가세가 다시 나올까요? 공장이나 사업장 매매에서 많은 분이 "계약서에 포괄양수도라고 적었으니 부가세는 안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세법상 포괄양수도는 계약서 제목 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명칭만 포괄양수도여도 실질이 다르면, 나중에 기계기구·재고·영업권 거래가 각각 개별 공급으로 보아져 부가세 와 정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딱부동산노트 39호에서는 포괄양수도 실패 사례 를 중심으로, 어떤 경우에 포괄양수도가 깨지는지 실무상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포괄양수도는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사업 동일성'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은 이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포괄양수도는 계약서에 그렇게 적었다고 자동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기구, 거래처, 영업상 권리, 재고, 관련 채권·채무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요소가 실제로 승계되어 경영 주체만 바뀐 상태 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핵심 자산이 빠지거나, 사업 자체가 이어지지 않으면 명칭이 포괄양수도라도 실무에서는 인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포괄양수도는 계약서 제목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사업장별로 사업 관련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야 합니다. - 실무 핵심은 사업의 동일성 유지 입니다. 2. 실패 사례 ① 핵심 기계기구를 빼고 넘긴 경우 공장 매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