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해약금인 게시물 표시

[딱부동산노트 20호] 해약금과 위약금의 법적 성질 완벽 정리

이미지
"변심으로 계약 해제,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모든 고민을 '딱' 해결해드리는 딱부동산 입니다. 😊 어렵게 마음에 드는 집을 찾고 계약금을 넣었는데,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거나 더 좋은 조건의 집이 나타나 계약을 깨고 싶을 때가 있죠. 반대로 집값이 갑자기 올라서 집주인이 계약을 안 하겠다고 배를 내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쟁점은 역시 '돈' 입니다. "가계약금이니까 돌려줘야 하는 거 아냐?", "계약서도 안 썼는데 왜 못 돌려받아?"라며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딱 소장이 민법 제565조 를 근거로, 계약 파기 시 내 돈을 지키거나 혹은 정당하게 청구하는 법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1. 민법이 정한 원칙: 해약금 규정 부동산 계약에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은 '해약금' 의 성질을 가집니다. 민법 제565조에 명시된 내용이죠. 쉽게 설명하면, 계약을 먼저 깨는 사람이 책임을 지라는 뜻입니다. ✔ 매수인(임차인)이 파기할 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 매도인(임대인)이 파기할 때: 받은 계약금의 2배(배액 배상) 를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계약의 무게이자, 약속을 어긴 대가인 셈입니다. 2. "가계약금 1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게 실무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판례는 '계약의 중요 내용' 이 합의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 중요 내용이란? 총 매매대금(보증금), 잔금 지급일, 이사 날짜 등이 구체적으로 오갔다면,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이미 계약은 성립된 것 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 가계약금은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