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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부동산 노트 29호] 전세보증보험 가입으로 안심? 집주인이 돈 안 줄 때 꼭 알아야 할 이행청구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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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님, 보증보험 가입은 되어 있는데... 집주인은 연락 두절이고 당장 다음 달이 이사예요. 저 어떻게 해야 하죠?" 역전세난이 심화되면서 보증보험은 임차인에게 최후의 보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HUG 등 보증기관의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서류 한 장, 날짜 하루 차이로 이행청구가 반려되거나 지급이 몇 달씩 밀리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딱 소장 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절차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보증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가장 빠르게 돌려받는 실무 디테일 을 '딱' 정리해 드립니다. 1. 강화된 '126% 룰'과 갱신 시 주의사항 2024년부터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공시가격 × 140% × 보증범위 90%], 즉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합니다. ⚠️ 딱 소장의 실무 포인트: 처음 계약할 때는 가입이 됐더라도, 갱신 계약 시점에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126% 기준을 초과해 보증보험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낮추지 않으면 무보험 상태가 되므로 반드시 재계약 2~3개월 전 공시가격을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2. 보증금 청구, '날짜'와 '증거'가 전부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 (만기 2개월 전 완료): 문자나 카톡도 좋지만, 집주인이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용증명 을 보내세요. 만약 도달하지 않는다면 즉시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야 청구 요건이 갖춰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만기일 다음 날 접수): 법적으로 '나 아직 돈 못 받았다'고 공표하는 것입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주소를 옮기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못 받게 되니 주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