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부동산노트 19호] 상가 권리금 회수 보호법 완벽 가이드
"피땀 흘려 키운 가게, 권리금은 안전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권과 자산을 '딱' 지켜드리는 딱부동산 입니다. 😊 상가 임차인분들에게 '권리금'은 단순한 돈 그 이상의 의미죠. 처음 시작할 때 낸 바닥 권리금부터, 장사하며 쌓아온 단골 고객과 노하우가 담긴 영업 권리금까지... 그야말로 피땀 눈물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이사 갈 때가 되었는데 주인이 "내가 직접 장사할 거니까 그냥 나가라"거나, "새로운 세입자는 내가 알아서 구할 테니 권리금은 포기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예전에는 이런 눈물 젖은 사연이 많았지만, 지금은 법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오늘 딱 소장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법이 정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권리금 보호는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죠.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가 바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데려와서 "이 사람과 계약해 주세요"라고 요청했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못 받게 된다면? 그 손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즉, 주인이 마음대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딱' 못을 박아둔 것이죠. 2.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예외'는 무엇일까요? 그렇다고 임대인이 무조건 새 세입자를 받아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에서도 정당한 거절 사유를 명시하고 있죠.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새로운 임...